「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보고 체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단계적인 전달 구조를 이룹니다.
또한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 접수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 서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고의 단계와 상대방을 정확히 알면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로로 흘러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감염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R씨는 관내 의원에서 접수된 신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건소장은 이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다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보고가 완료된 뒤 역학조사반이 편성되어 접촉자 파악이 시작됩니다.
핵심 개념
보고 체계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보고하는 단계적 전달 구조를 말합니다.
보건소장 — 관할 지역의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상급 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지역보건기관의 장입니다.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보고를 받아 국가 차원의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아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감염병병원체 검사 — 검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 감염병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로 감염병환자 확정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