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이 정한 일반인의 통보 의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과 같이 통보의 상대방은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접수한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는 다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전달되어 방역 체계가 작동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신고 의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병 발견 사실이 방역 당국에 신속히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확정 진단을 기다리다 보고가 늦어지면 확산 차단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시설과 병동에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정해진 경로로 알리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P씨는 최근 고열과 호흡곤란을 보이던 입소자 Q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합니다. Q씨는 확진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임상 경과가 감염병을 의심하게 합니다. P씨는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체와 주변 환경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조치합니다.
핵심 개념
통보 의무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건소장 — 감염병 신고와 통보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는 지역보건기관의 장입니다.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함께 이르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역학조사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조사 활동입니다.
요양시설 —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로 감염병 발생 시 집단 확산의 위험이 큰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