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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요양시설 간호조무사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올바른 조치는?

해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사망 의심자를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이 정한 일반인의 통보 의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과 같이 통보의 상대방은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접수한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는 다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전달되어 방역 체계가 작동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신고 의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병 발견 사실이 방역 당국에 신속히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확정 진단을 기다리다 보고가 늦어지면 확산 차단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시설과 병동에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정해진 경로로 알리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P씨는 최근 고열과 호흡곤란을 보이던 입소자 Q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합니다. Q씨는 확진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임상 경과가 감염병을 의심하게 합니다. P씨는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체와 주변 환경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조치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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