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열거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는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 보건소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검사물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확인기관의 검사 결과는 감염병환자를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은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체 채취 보조와 운송 준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법적 진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면 검체 표기와 보관 조건을 더 엄격히 지키게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