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급별 분류와 별도로 규정하는 감염병 유형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는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을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모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합니다.
정답인 [보기3]은 같은 조 제12호의 정의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 유형은 감염의 원인이 의료 이용 과정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됩니다. 수술 부위 감염, 요로 카테터 관련 감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처럼 의료기관 내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손 위생, 기구 소독, 환경 관리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면 반복적인 감염관리 수칙이 왜 법적 감시 대상과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