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가 규정하는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염이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답인 [보기2]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는 이 밖에도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규정합니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감염병환자등은 병원체 침입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개인을 가리키는 반면, 감염병의심자는 노출 이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선별진료나 접촉자 조사를 지원하는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안내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접촉력과 체류력, 노출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억해 두면 실무에서 혼동이 줄어듭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선별 창구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J씨는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K씨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K씨는 증상이 없고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접촉 사실이 확인되어 관리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J씨는 K씨에게 증상 관찰 방법과 검사 일정, 준수해야 할 생활 수칙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위험요인 노출자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접촉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검역관리지역 — 검역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그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감염이 우려되면 감염병의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별진료 — 감염병 의심 증상이나 노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고 검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