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구분하는 감염병 관련 인적 개념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앞의 세 가지를 묶어 감염병환자등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인 [보기1]은 같은 조 제15호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병원체보유자는 증상이 없어 본인도 감염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병원체보유자도 감염병환자등에 포함되어 신고와 관리의 대상이 되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사 결과 통보나 환자 교육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데 왜 관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념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대상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쉬워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