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가 정의하는 표본감시의 개념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인 [보기5]는 이 정의의 핵심인 감시기관 지정과 정기적·지속적 실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제6항은 표본감시의 대상을 제4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있어, 정의와 대상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16호가 정의하는 감시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는 일체의 과정을 뜻합니다. 표본감시는 이 감시의 한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원이 표본감시기관인 경우, 매주 반복되는 자료 정리가 곧 지역 유행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면 일상적인 기록 업무의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G씨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급성호흡기감염증 의심 환자 수를 집계해 보고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특정 주에 입력값이 평소의 세 배로 올라가자 보건소가 지역 유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민 대상 안내를 시작합니다. G씨는 이 자료가 지역 방역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표본감시 —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적·지속적 감시입니다.
전수조사 — 대상이 되는 모든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 신고가 이에 가깝습니다.
감시 — 감염병 발생 관련 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 배포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역학조사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으로 표본감시를 통해 유행 여부가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