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하는 감염병 표본감시 제도의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와 같이 같은 조 제6항은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제4급감염병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급감염병은 발생 빈도가 높아 전수 파악이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지정된 기관을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더 효율적입니다.
표본감시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요구나 협조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되면 간호조무사도 주간 보고 자료 정리에 관여하게 됩니다. 제도의 취지를 알면 자료의 정확성과 제출 기한이 왜 중요한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 의원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되어, 간호조무사 F씨가 주간 인플루엔자 유사질환 발생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자료는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제출되고, 취합된 결과는 지역 유행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행 수준이 높아지자 보건소는 주민에게 예방 수칙과 접종 안내를 확대합니다.
핵심 개념
표본감시기관 — 질병관리청장이 질병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해 지정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표본감시 —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과학적 감시입니다.
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본감시기관 지정과 취소 권한을 가집니다.
인플루엔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으로 급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계절적으로 유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