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정의하는 제4급감염병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제4급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정답인 [보기3] 수족구병은 같은 호 자목에 열거된 제4급감염병입니다. 같은 호에는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급감염병은 전수 신고가 아니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감시가 원칙이라는 점이 다른 급과 크게 다릅니다. 발생 빈도가 높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소아 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 손 위생 교육과 환경 소독을 반복해 안내하게 됩니다. 급수 특성을 알면 왜 개별 신고보다 집단 관리와 감시가 강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어린이집 촉탁의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조무사 E씨는 여름철에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병변을 보이는 유아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합니다. 시설에서는 손 위생과 장난감 소독을 강화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유행 상황이 파악됩니다. E씨는 보호자에게 등원 중단 기준과 가정 내 위생 수칙을 안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