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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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말라리아는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제3급감염병의 범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정답인 [보기2] 말라리아는 같은 호 마목에 명시된 제3급감염병입니다. 같은 호에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뎅기열, 매독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은 신고 기한이 24시간 이내로 같지만, 제2급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급수를 구분할 때는 신고 기한만이 아니라 격리 필요성과 감시 목적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소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력이나 해외 체류력을 확인하는 문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급수 분류를 알고 있으면 어떤 사례를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C씨는 해외 체류 후 귀국한 30대 여성 D씨의 문진을 돕습니다. D씨는 반복되는 오한과 발열을 호소하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두 달간 머물렀다고 진술합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지시하고, 진단이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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