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1급 감염병 접촉자 관리의 법적 기준입니다. 1급 감염병은 중증도와 전파력이 높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촉자에게 능동감시가 의무화됩니다. 능동감시는 보건당국이 직접 접촉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예: 전화 문의, 방문 점검)하고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로, 수동감시(접촉자가 자발적으로 보고)보다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감염병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에서 1급 감염병 접촉자에 대해 능동감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고위험 감염병의 경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기존 해설의 "적극적 모니터링"을 법적 근거와 결합해 설명합니다. 반면 격리(4번)는 확진자에게 적용되며, 접촉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선제적 격리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은 감염병 대응 체계의 초동 대처 능력을 결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촉자 관리 시 능동감시 절차(예: 일일 체온 기록 확인, 호흡기 증상 평가)를 숙지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대만 중부 지역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확인된 후, 보건소는 해당 환자의 가족 3명을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체온과 두통, 구토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소식이 있을 경우 즉시 격리병동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