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면 우선 조사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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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문제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면 우선 조사 대상은?

해설
결핵 발생 시 밀접접촉자를 우선 조사해 추가 전파를 차단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외래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배정 논의가 있었다. 다음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심화 해설

결핵 관리에서의 "밀접접촉자 우선 조사 원칙"입니다. 결핵은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접촉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조사하는 대신,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밀접접촉자를 우선적으로 선별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감염병예방법 및 결핵관리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한정된 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입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밀접접촉자가 결핵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밀접접촉자는 일반적으로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8시간 이상 접촉했거나, 24시간 내 누적 접촉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 담임교사,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해설이 언급한 "추가 전파 차단"은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감염원을 차단함으로써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공중보건학적 목적을 반영합니다.

이 개념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결핵 발병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조사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험군을 적시에 찾아내지 못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우선 조사는 표준화된 역학조사의 첫 단계로, 결핵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고등학교에서 1명의 학생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보건교사는 즉시 동일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30명의 학생과 담임교사를 밀접접촉자로 지정하여 결핵 검진(투베르쿨린 피부 검사 및 흉부 X-선)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명의 학생에서 잠복결핵 감염이 발견되어 예방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추가 발병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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