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윤리학에서 중요한 네 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묻고 있어요.
자기결정권이란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의료인은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전문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를
후견주의(Paternalism)라고 하며,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입니다.
정답 근거
핵심!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를 결정하는 행위(③번)는 환자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므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혼동 주의! ① 충분한 정보 제공은 오히려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치료 방법,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윤리적 의무입니다. ② 의사결정 지원은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지 행위이며, ④ 선택권 존중은 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율성 존중 원칙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개념 정리
| 원칙 | 설명 |
|---|
| 자율성 존중 (Autonomy)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 |
| 악행 금지 (Non-maleficence)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의무 |
| 선행 (Beneficence) |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할 의무 |
| 정의 (Justice) |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의무 |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나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와 같은 개념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정신건강간호학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강제 입원처럼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는 예외 상황도 함께 알아두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