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Work environment monitoring)의 법정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유해인자(Hazardous factors)의 노출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령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등)에 대한 측정 주기를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에요.
오답 분석:
①
혼동 주의! 매일 측정하는 것은 일부 공정의
가스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개념과 혼동할 수 있지만, 법정 정기 측정 주기는 아닙니다.
② 매주 측정하는 주기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며,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 실시하는
임시 측정 또는 개선 조치 후 확인을 위한 단기 모니터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10년마다 1회는 지나치게 긴 주기로, 유해인자 노출 변화를 제때 파악할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⑤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측정 불필요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에는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 분진 등),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방사선 등),
생물학적 인자 등이 포함됩니다.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Exposure limit)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취하고, 개선 완료 후 재측정을 실시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측정 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측정 |
| 대상 작업장 |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 측정 제외 |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 등 일부 예외 사항이 법령에 규정됨 |
| 측정 후 조치 | 노출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 재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등 실시 |
암기 팁
"
일년에 두 번,
6개월마다"로 기억하세요! 1년을 기준으로 반기(半期)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6개월 주기가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또한 '
작업환경측정 = 6개월'을 한 세트로 묶어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