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묻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물리치료 행위는 크게 급여(건강보험 적용)와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로 나뉘어요.
핵심! 원칙적으로 기계나 기구를 이용한 치료는 급여,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시술하는 치료는 비급여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물리치료사가 손을 사용하여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 기술이에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치료사의 술기(손기술)에 대한 대가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핵심!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이러한 수기 치료는 기본 진료 행위 외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물리치료 장비를 이용한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해요. 각 치료가 급여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기전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①
온열치료(Hot Pack):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연조직의 신장성(Extensibility)을 증가시키는 치료로 급여 항목입니다.
③
전기자극치료(ES, Electrical Stimulation): 경피적전기신경자극(TENS)이나 기능적전기자극(FES)과 같은 전기 자극 장비를 사용하는 치료로 급여 항목입니다.
④
견인치료(Traction): 기계식 또는 전동식 견인 장치를 이용하여 척추를 견인하는 치료로 급여 항목입니다.
⑤
적외선치료(IR, Infrared Therapy): 적외선 등을 조사하여 심부 온열 효과를 내는 광선치료 장비를 사용하는 치료로 급여 항목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 급여·비급여의 기본 원칙을 표로 정리하면 이해가 쉬워요.
| 구분 |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 비급여 항목 (환자 전액 부담) |
|---|
| 기준 | 기계·기구를 이용한 치료 | 치료사의 손기술(수기)을 이용한 치료 |
| 예시 | 온열치료, 한랭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적외선치료, 자외선치료, 초음파치료, 파라핀욕 등 | 도수치료, 운동치료(일부 수가 제외), 도수 림프 배출 등 |
| 비용 부담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환자가 진료비 전액 부담 |
개념 정리
도수치료(Manual Therapy)의 비급여 기준
도수치료는 관절의 생체역학적 기능 회복을 위해 정형도수물리치료(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평가와 중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치료사의 전문적인 손기술과 임상 추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분류돼요. 치료사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행하는 행위이므로 일반 장비 치료와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단순히 '비싼 치료'를 비급여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치료(ESWT)도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는 항목이에요. 항상
기계를 쓰는가 vs 손을 쓰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예요. 특히 물리치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대표적인 급여 장비 치료 목록을 암기하고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확실히 구분해두세요.
핵심! "손으로 하는 치료는 비급여"라고 기억하면 문제 풀이가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