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체계의 기본 원리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 임상 현장에서도 비급여 치료(예: 도수치료, 특정 물리치료 기법 등)를 환자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법규 지식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이때 보장되는 진료 행위를
급여 항목이라고 해요. 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하지 않기로 정한 항목이
핵심! 비급여 항목이며, 이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④번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이 정답이에요.
핵심!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진료, 검사, 치료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비용 전체를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해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에서 흔히 마주치는
도수치료나
근막이완술(MFR)은 대부분 비급여이므로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에 별도로 청구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① '국가가 전액 부담'은 건강보험 체계가 아닌
혼동 주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같은 특정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 제도나, 감염병 예방과 같은 특수한 국가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건강보험 일반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② '보험공단이 50% 부담' 역시 틀렸어요. 급여 항목이라도 본인부담률은 진료 형태(입원 20%, 외래 30~60% 등)에 따라 다르며, 공단이 50%만 부담한다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비급여는 공단 부담률이 0%예요.
③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선 진료나 의료사고에 따른 비용 보상 등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적인 비급여 비용 청구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⑤ '무료 제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일부 항목이 급여화되거나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경우를 착각하게 만드는 선택지예요. 비급여는 절대 무료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대표적인 비급여 물리치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전산화근력측정장비를 이용한 평가,
충격파 치료(ESWT) 등이 있어요. 반면,
운동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TENS),
온찜질 등은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급여/비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계속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건강보험 급여 vs 비급여
| 구분 | 급여 항목 (Covered) | 비급여 항목 (Non-Covered) |
|---|
| 비용 부담 | 건강보험공단 + 환자(본인부담률) | 환자 전액 부담 |
| 가격 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수가 |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
| 적용 대상 |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로 인정된 행위·약제·치료재료 |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약제·치료재료 |
| 예시 | 운동치료, 기본물리치료, 표층열치료, TENS |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근전도 바이오피드백, 증식치료 |
암기 팁
비급여의 '비(非)'는 '아니다'라는 뜻이므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비용(費)을 모두 내야 하는 급여(給與)'라고 연상해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체계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 부담' 원칙과 함께,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IC,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임상 사례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꼭 함께 공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답: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므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치료 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