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제11조의2, 마약류 취급 보고)

마약류 투약 보고 내용을 묻는 상황.
해설
환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마약류 취급 보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보고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적정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시스템으로, 의료인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교부할 때는 반드시 특정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보고의 목적은 마약류의 추적 관리(Tracking)오남용 방지입니다. 따라서 보고해야 할 정보는 "누가(의사/환자), 무엇을(마약 종류/양), 언제(날짜)"에 관한 객관적이고 식별 가능한 정보여야 합니다. 환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마약류의 적법한 사용 여부나 추적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관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정 보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마약류 투약·교부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의 품명 및 수량 2. 투약 또는 교부한 날짜 3.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투약 또는 교부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이 네 가지가 핵심 보고 항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진료 시 주의사항: 마약성 진통제(예: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를 처방할 때는 반드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환자의 통증 정도와 적응증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사회 경제적 지위는 처방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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