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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투약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 기간은?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작성·기록해야 했던 기존 마약류 관리대장, 마약구입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등의 기록은 전산보고제도 시행 이전 분에 한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증례는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환자 진료가 아닌,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행정적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증례에서 핵심은 '마약 투약 기록을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 보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는 전산보고제도 시행 이전의 기록 관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작성·기록해야 했던 마약류 관리대장, 마약구입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등의 기록은 전산보고제도 시행 이전 분에 한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전산보고를 누락하여, 이 '전산보고제도 시행 이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Prof's Note 의료법과 관련 법규 문제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보존 기간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마약류 기록'은 2년,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기록부'는 5년, '일반 의무기록'은 10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이 '2-5-10'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전산보고를 하지 않아 기존의 서면 기록 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사례는 환자 치료가 아닌 행정적 관리 절차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대응은 누락된 전산보고를 즉시 시정하고, 해당 서면 기록을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자는 해당 기록을 2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 내에 관계 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 실수는 법적 의무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기록 보존 기간을 10년(일반 의무기록)이나 5년(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혼동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장기 보관하거나, 반대로 2년이 지나기 전에 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본 사례와 같은 '전산보고제도 시행 이전' 기록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관리 미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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