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약사가 약국을 폐업하려고 한다. I약사가 폐업 시 보관 중이던 마약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I약사가 약국을 폐업하려고 한다. I약사가 폐업 시 보관 중이던 마약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취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마약류취급자의 폐업 등의 조치)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 시 2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의학적 지식이 아닌, 약사가 마약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약사의 폐업 상황을 가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명시된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평가합니다. 핵심은 "보관 중이던 마약"의 처리 절차로, 일반적인 의약품 폐기와는 달리 엄격한 보고와 공무원 참여 하의 폐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 2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된 '20일 이내 보고 및 공무원 참여 하 폐기' 절차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때는 임상적 사용뿐만 아니라 법적 관리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 휴업, 사망 시 보관 중인 마약류는 단순히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공무원 입회 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0일'과 '공무원 참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약사)가 폐업할 경우 보관 중인 마약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폐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 후, 해당 관청 소속 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당 마약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3. 이 절차를 마쳐야 법적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ritical Warning 절대 혼자서 마약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참여 없이 폐기하거나, 무단 판매, 양도, 또는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일이라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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