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을'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 그 기록을 몇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의사 '을'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 그 기록을 몇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16조,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마약류 처방전 보존 기간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의 기록은 교부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처방전 보존 의무 기간을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제1항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한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그 처방전의 기록을 교부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처방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보기들은 혼동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법정 보존 기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3년은 일반 의료 기록의 표준 보존 기간, 5년은 특정 세무 기록이나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10년은 매우 장기적인 보관이 필요한 일부 기록(예: 해부학적 표본)에 해당할 수 있어 마약류 처방전의 특별 규정과는 다릅니다.

핵심 알고리즘 1. 처방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2. 의무자: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 보존 기간: 교부일로부터 2년.
4. 법적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진료 시 주의사항:
1. 감별 포인트!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포함되지만, 이 조항의 처방전 보존 의무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만 적용됩니다. 대마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처방전 기록은 반드시 원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형태(전자문서 포함)로 보관해야 합니다.
3. 보존 기간은 처방전을 교부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환자가 약을 조제받은 날이나 복용을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4. 이는 의사의 의무이므로, 병원이나 약국의 기록 보관 정책과 별도로 개별 의사가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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