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마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외마약의 용도는 누가 정하는가? (제2조, 정의)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한외마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외마약의 용도는 누가 정하는가? (제2조, 정의)

한외마약 용도 결정 주체를 묻는 상황.
해설
한외마약의 용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한외마약(Extranarcotics)의 정의와 그 용도를 결정하는 법적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한외마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외마약의 용도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근거한 순수 법규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환자 증례가 아닌 법률 조항을 직접적으로 묻는 유형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한외마약이란,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그 함량이 낮아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들의 용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여 한외마약의 구체적인 용도, 사용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허가, 안전성·유효성 평가, 부작용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한외마약의 용도를 법령으로 정하는 최종 권한자는 아닙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국립보건연구원 운영 등 공중보건 업무를 총괄하며, 마약류 정책의 핵심 결정 주체는 아닙니다.
①번 대한의사협회장과 ⑤번 국무총리는 한외마약 용도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의 수장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로 증례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처방, 조제, 투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부과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한외마약을 처방·조제할 때는 반드시 현행 법령(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진해거담제나 지사제에 포함된 극소량의 마약 성분이 한외마약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한외마약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사는 법정 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고, 약사는 이를 확인하여 조제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한외마약이라도 남용 또는 오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적응증 하에 신중히 처방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마약류 법규 문제는 주체(誰가), 대상(何을), 절차(如何)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용도 정하는 것'은 법령 제정 권한자인 '보건복지부장관', '일상적인 감시·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흐름을 잡아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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