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폐기 명령 대상을 묻는 시나리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사고 마약류 등 보고 및 폐기)에 따른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변질된 졸피뎀(Zolpidem, 수면제)'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폐기 명령을 내려야 할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3항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마약류 취급자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예: 약국, 병원, 도매상 등)를 의미합니다. 의사 '갑'은 변질된 졸피뎀을 소지하고 폐기 신청을 한 당사자이므로, 바로 이 마약류 취급자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폐기의무의 주체는 취급자 본인이므로, 관청은 이 취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의 감독 기관 중 하나이지만, 이 경우 폐기 명령을 직접 수행하거나 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하급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 명령의 직접적 수신자는 아닙니다.
② 마약류 감시원: 마약류 감시원은 폐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입회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법 제11조 제4항). 즉,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명령이 내려진 후 그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④ 경찰서장: 경찰은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정 폐기 절차에서 명령의 상대방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를 받거나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이는 중앙 정부 부처의 장으로, 지방 사무인 개별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구체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 체계상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이 근무하는 병원 약국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일부 주사제 마약류가 변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즉시 보고: 변질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2. 승인 대기: 보고를 받은 청장은 폐기 명령을 내리고, 당신(마약류 취급자)은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3. 폐기 수행: 승인을 받은 후, 마약류 감시원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를 진행합니다. 폐기 기록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절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 시 마약류 감시원의 입회가 필수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