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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의사 K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제11조의2, 마약류 취급 보고)

마약류 투약 정보 보고 대상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에게 마약류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마약류 투약 정보 보고 의무의 대상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마약류 취급 정보의 보고 체계는 중앙 집중식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교부하는 모든 취급자는, 그 내용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유통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여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 취급 보고)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에게 마약류 취급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마약류취급자'에는 의료인이 포함되며, '취급'에는 투약 및 교부가 포함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 실제 보고 절차: 보고는 대부분 전산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방 시 환자 정보, 약품명, 용량, 투약 일시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보고 시기: 원칙적으로 투약 또는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의2 제2항)

주의사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6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처방과 동시에 보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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