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정보 보고 대상을 묻는 상황.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마약류 투약 정보 보고 의무의 대상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마약류 취급 정보의 보고 체계는 중앙 집중식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교부하는 모든 취급자는, 그 내용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유통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여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 취급 보고)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에게 마약류 취급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마약류취급자'에는 의료인이 포함되며, '취급'에는 투약 및 교부가 포함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
실제 보고 절차: 보고는 대부분 전산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방 시 환자 정보, 약품명, 용량, 투약 일시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보고 시기: 원칙적으로 투약 또는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의2 제2항)
주의사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6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처방과 동시에 보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