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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기록을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제16조,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마약류 취급 기록 보존 기간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법상 기록 보존 의무 기간을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마약류 취급자(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는 마약류의 수급, 사용, 폐기 등 모든 취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규에서 '기간'은 정말 중요해요. 마약류 기록은 2년,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10년(의료법 제17조), 처방전2년(약사법) 보존이죠.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마약은 2년, 의료기록은 10년"이라고 외우면 편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병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진통 목적으로 처방된 모르핀(Morphine) 주사액을 환자에게 조제·투여한 후, 관련 기록(품명, 수량, 처방 의사, 투여 일시 등)을 작성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별도의 '진단'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약사로서 해야 할 것은 법이 정한 기록 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치료 계획: 작성한 모든 마약류 취급 기록(수급 장부, 처방전 사본, 폐기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기록을 분실하거나 고의로 폐기하는 경우, 감별 포인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과태료)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시에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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