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8조,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8조,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 주체를 묻는 상황.
1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답
2법무부 장관
3보건복지부장관
4보건소장
5질병관리청장
해설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의 허가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마약류는 의료용 외에도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법률은 연구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허가 권한을 특정 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정 절차상 연구자는 소관 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 기관에 분산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임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정책의 총괄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학술 연구자 개별 허가 업무는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②번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범죄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질 뿐, 허가 행정과는 무관합니다.
④번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업무를 총괄하지만, 마약류 취급 허가와 같은 특수한 약사 행정 업무의 권한은 없습니다.
⑤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며, 마약류 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대학 병원 소속 기초의학 연구원 A씨는 통증 메커니즘 연구를 위해 실험동물 모델에서 모르핀(Morphine)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 연구 계획서를 마련하고, 해당 연구가 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허가 신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연구 계획서, 자격 증명, 마약류 안전 관리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3. 취급자 교육: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허가 없이 마약류를 연구 목적으로 구입, 보관, 사용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내용(사용량, 목적, 보관 장소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록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 연구 종료 후 잔여 마약류는 법정 절차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오용·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의료·학술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 기관으로, 지역별로 설치되어 해당 관할 구역 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등의 안전 관리 및 허가·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마약류 학술 연구자 허가 권한을 위임받음.
학술 연구자 허가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순수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 취급(소지, 사용 등)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제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 취급에 관한 최상위 허가 권한을 가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다만, 학술 연구자 허가 등 일부 권한은 시행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됨.
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판매, 보관, 운반하거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통칭. 각 취급 유형별로 엄격한 허가·신고 요건과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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