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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갑'이 재교부를 받은 후, 취업 사실 및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제6조의2, 면허 재교부)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사의 신고 의무를 묻는 상황.
해설
면허 재교부를 받은 경우 최초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마다 취업 및 실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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