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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갑'병원에는 6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는 마약류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때 '갑'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마약류 취급 의사가 4명 이상인 병원의 관리자 자격 요건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류 관리자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6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가 종사하는 병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는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마약류관리자는 약사만이 그 자격을 가집니다. 이는 마약류의 안전한 수급, 보관, 사용 기록 관리 등 전문적인 약물 관리 업무의 특성상 약사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마약류관리자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감별 포인트! ①번 '병원 대표자'는 법인이나 기관의 책임자일 뿐, 마약류관리자의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2. ③번 '간호사'는 마약을 투약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마약류의 전체적인 수급, 보관, 기록을 총괄하는 '관리자'의 자격은 아닙니다.
  3. ④번 '마약류 제조업자'는 제조업소의 관리자일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4. ⑤번 '의사'는 마약류를 취급(처방)하는 주체이지만, 관리자로서의 자격은 약사에게만 부여됩니다. 이는 역할 분리와 상호 견제를 통한 관리의 투명성 확보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의료기관 행정 및 법규 관련 사례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 확인 (4명 이상인지). 2) 약사 자격을 가진 마약류관리자 임명. 3) 마약류관리자에게 마약류 수급계획서 작성, 마약류 취급일지 기록, 보관 장소 관리 등의 업무를 부여.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의 도난, 오남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록(수령, 사용, 잔량)을 유지하고, 보관함을 이중 잠금 장치로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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