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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자신이 직접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에 관한 진료 기록부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16조,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진료 기록부 보존 기간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류의 투약에 관한 진료기록부는 투약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행정 규정을 묻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환자에게 투약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에 관한 진료 기록부투약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투약 내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다른 의료 기록(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과 구분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법규 포인트법적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제1항.
보존 대상: 직접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에 관한 기록.
기간 계산: 투약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진료일이나 기록 작성일이 아닙니다.
목적: 투약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마약의 사적 유통이나 남용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의사는 마약성 진통제(예: 모르핀, 펜타닐)를 처방할 때 반드시 이 법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료 기록부에는 단순히 처방했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정확한 품명(상품명 포함)과 투여 수량(mg, mL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 주체는 해당 마약을 직접 투약한 의료기관(의사)입니다. 감사나 수사가 있을 경우 이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종류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일반 진료기록부5년, 처방전2년, 마약류 투약 기록2년, 영상의학 기록5년이 기본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마약 투약=2년'이라고 외워두세요. 그리고 '투약한 날'부터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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