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자는 다음 중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제37조,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마약류관리자는 다음 중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제37조,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마약류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묻는 상황.
해설
병원이나 약국 등의 마약류 관리자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취급하는 기관(병원, 약국, 연구소 등)에서 해당 물질의 수급, 보관, 사용 기록 등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규정: 정답은 ② 약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마약류 관리자의 자격) 제1항에 명시적으로 "마약류 관리자는 약사가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의 전문적 지식, 안전한 조제 및 관리 능력, 그리고 약사법에 따른 엄격한 책임 소재를 고려한 법적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①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소매업 허가)과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관리자)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소매업자는 약사가 아닐 수 있으며, 관리자는 반드시 약사여야 합니다. * ③ 간호사, ④ 의사, ⑤ 치과의사: 이들은 모두 마약류 사용자의 자격은 있습니다. 즉, 환자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처방(의사, 치과의사)하거나 투약(간호사)할 수는 있지만, 기관 내 마약류의 총괄 보관, 기록, 수급을 책임지는 마약류 관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리 업무는 약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마약류를 사용(처방/투약)할 수 있는 자격"과 "마약류를 관리(총괄 책임)할 수 있는 자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는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가 포함되지만, 후자는 오직 약사만 해당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병원에서 마약류(예: 모르핀 주사, 펜타님 패치)는 일반적으로 약국(또는 중앙약국)의 약사가 전담 관리하며, 특별한 금고에 보관합니다. 병동 간호사는 약국으로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수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며, 사용 후 빈 앰플이나 패치는 반드시 반납하여 기록을 맞춥니다. 이 모든 과정의 총괄 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약사입니다. 주의사항: 마약류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엄중한 행정 제재(영업정지, 허가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처방한 마약류의 최종 관리 책임이 없더라도, 남용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용량과 기간을 처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 할 수 있는가'보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세요! 마약류 관리자는 '약사만' 가능하다는 배타적 규정이 포인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마약 처방은 자주 하시지만, 창고 관리까지 하시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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