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국가 조사 명칭을 묻는 상황.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한 법정 조사의 정확한 명칭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진단 및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하여 전국적인 조사(이하 "보건의료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조사의 공식 명칭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사 내용(수요, 이용 행태, 인력·시설·물자)은 법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정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국민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조사이지만, 법적 근거와 주관 기관, 조사 목적이 다릅니다.
① 감별 포인트!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며, 국민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만성질환 유병률 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아닌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합니다.
② 감별 포인트!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 단위 건강 행태 조사입니다.
③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부를 대체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입니다.
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조사로, 환경부에서 주관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이 문제는 특정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 정책 및 법규 영역의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진단적 접근: 보건의료 관련 법규 문제는 정확한 법 조문과 용어 정의를 암기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인력·시설·물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즉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는 매우 빈출되는 조사명이므로, 법적 근거(국민건강증진법)와 주관 기관(질병관리청)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두 조사 모두 3년 주기라는 점도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