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서에 기재 사항 이외에 상해진단서에 추가로 적어야 할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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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해 진단서에 기재 사항 이외에 상해진단서에 추가로 적어야 할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상해 진단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묻는 상황.
해설
상해 진단서에는 일반 진단서 기재 사항 외에 상해의 원인, 입원 및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소견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사항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의 필수 항목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상해 진단서에 기재 사항 이외에 추가로 적어야 할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즉, 일반 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환자 정보, 진단명, 발병일, 의사의 소견 등)은 이미 적혀있다고 가정하고, 그 위에 상해 진단서 특유의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상해진단서)는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항 외에 상해의 원인, 입원의 필요 여부 및 치료 기간 등에 관한 소견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입원의 필요 여부입니다. 이는 상해의 중증도와 치료 계획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보험 처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치료 내용: 일반 진단서에도 '의사의 소견'에 치료 계획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에만 특별히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발병 연월일: 이는 감별 포인트! 일반 진단서(제8조)의 필수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기재 사항 이외"라고 했으므로 오답입니다.
③ 의료기관의 주소: 일반 진단서(제8조)에 의료기관 명칭과 소재지(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이미 기재된 항목입니다.
⑤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의사의 소견'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며, 규칙에 명시된 "치료 기간 등에 관한 소견"과 유사하지만, 규정된 정확한 문구는 아닙니다. 법규 문제에서는 규정된 문구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환자가 교통사고 후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방사선 검사상 경골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경골 골절), 발병일(사고 발생일)을 적은 후, 반드시 추가해야 할 항목은 "상해의 원인: 교통사고", "입원 필요: 필요함", "예상 치료 기간: 약 6주" 등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추정성 진단이나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객관적인 검사 소견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해의 원인"을 기재할 때는 환자 진술만이 아닌,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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