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의사 자격 조건을 묻는 상황.
해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님)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8조에 명시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정답 근거 및 법리 분석 정답인 ⑤번 "약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체는 면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고유예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현행 매매 행위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결격사유입니다. ② 응급의료를 방해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부터입니다. 벌금은 형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③ 마약 중독자: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런 단서가 없으므로 결격사유로 봐야 합니다. ④ 정신질환자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전문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했으므로,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결격사유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법상 결격사유는 크게 능력상의 결격(정신질환, 중독)사회적 신뢰상의 결격(범죄 전력)으로 나뉩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사회적 신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동료나 후배 의사의 자격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경로(한국의사회, 보건복지부 등)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입법 취지를 생각해보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제도인데, 그 기간 중에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제도의 목적에 반하겠죠? 그래서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2년)을 두어 사회적 신뢰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징역형 복역 중'은 당연히 결격사유이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암기가 훨씬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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