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다음 중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의사 자격 조건을 묻는 상황.
해설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마약류 중독자(대마, 헤로인, 코데인)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 오류 가능성 있으나, 한정치산자가 유일하게 결격사유가 아닌 항목이므로 선택)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한정치산자마약류 중독자의 법적 처리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제8조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항목은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문제의 보기 중 대마 중독자, 헤로인 중독자, 코데인 중독자는 모두 이 항목에 명확히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됩니다. 반면, 한정치산자는 민법상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하지만,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치산자는 법적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이 ①번인 이유는, 나머지 보기(②~⑤)는 모두 의료법상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②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 목록에 포함됩니다. 결국, 결격사유가 아닌 유일한 항목은 ①번 한정치산자입니다.

오답 분석: 이 문제는 모든 보기가 결격사유처럼 보이게 하여 혼란을 주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한정치산자'도 판단 능력이 제한되므로 결격사유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별 포인트! 법률 문제는 항상 해당 법률의 구체적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상 능력 제도와 의료법의 결격사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금치산자'는 과거 결격사유였으나, 성년후견제도로 전환되면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성년후견보다 판단 능력 제한이 적은 제도로,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학을 전공하는 의대생 A군.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의료법을 공부 중입니다.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을 외울 때, 민법상 행위능력 제한과 의료법상 결격사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법 제8조 원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결격사유 항목들을 크게 (1) 신체적/정신적 결격 (금치산자 → 성년후견, 심신장애, 마약중독), (2) 형사적 결격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3) 행정적 결격 (면허 취소 후 3년 미경과, 파산 미복권)으로 분류해 구조화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민법 개정(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과거 '금치산자'라는 표현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로 대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한정치산자'는 구 민법상 개념이며, 현행법에서는 '한정후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료법 조문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해석을 따릅니다. 항상 최신 개정법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