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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다음 중 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의사의 결격 사유를 묻는 상황.
해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코데인은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사 면허의 결격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법 제8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를 살펴보면, '코데인 중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코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8조 제1호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명시적으로 의사 면허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데인(마약)에 중독된 자는 절대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1급 장애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결격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자는 결격 사유(제4호)이지만, 복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8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에서는 아직 3년의 제한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므로, 즉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④ "맹자, 아자, 농자"는 청각, 시각, 언어 장애를 의미하는 옛 용어로, 현행 의료법상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예외'와 '조건'에 주의하세요! '파산자'는 결격사유지만 '복권된 자'는 아니라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라도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중독자'는 조건 없이 항상 결격사유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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