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다음 중 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의사의 결격 사유를 묻는 상황.
해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코데인은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사 면허의 결격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법 제8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를 살펴보면, '코데인 중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코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8조 제1호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명시적으로 의사 면허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데인(마약)에 중독된 자는 절대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1급 장애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결격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자는 결격 사유(제4호)이지만, 복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8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에서는 아직 3년의 제한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므로, 즉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④ "맹자, 아자, 농자"는 청각, 시각, 언어 장애를 의미하는 옛 용어로, 현행 의료법상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예외'와 '조건'에 주의하세요! '파산자'는 결격사유지만 '복권된 자'는 아니라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라도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중독자'는 조건 없이 항상 결격사유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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