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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A 의원에는 5명의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한다. 처방하는 마약류는 졸피뎀과 모르핀뿐이다. 졸피뎀은 의사 5인 모두 처방하지만 모르핀은 의사 1명만이 처방한다. 이 경우 A 의원의 마약류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 마약류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사가 5명인 의원의 마약류 관리자 자격과 필요 여부를 묻는 상황.
1A 의원 원장인 의사
2A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
3마약류관리자가 필요 없음
4업무를 위탁받은 관할 보건소장
5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부 약국 약사✓ 정답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에 약사가 없거나 마약류 취급자가 4명 미만인 경우 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5명 이상은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이 관리자는 약사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외부 약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마약류관리자)의 적용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마약류 취급 의료인의 수와 의료기관 내 약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A 의원에는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5명입니다. 졸피뎀(수면유도제)과 모르핀(마약성 진통제) 모두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마약류 취급 의료인(의사)이 5명 이상인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4명 미만이고 약사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취급자가 5명(4명 초과)이므로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는 감별 포인트!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약사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A 의원에 약사가 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내부 직원으로서의 약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외부 약사(예: 인근 약국 약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부 약국 약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A 의원 원장인 의사": 마약류관리자는 반드시 약사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의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A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 마찬가지로 약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의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사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③ "마약류관리자가 필요 없음": 취급 의사가 5명(4명 초과)이므로 반드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 선택지는 취급자가 4명 미만이고 약사가 없는 의원에만 해당하는 예외 상황입니다.
④ "업무를 위탁받은 관할 보건소장": 마약류관리자는 약사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관리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 경우 원장)이며, 보건소는 감독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환자 증례 (Administrative Scenario): 당신이 A 의원의 원장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병원에는 5명의 동료 의사가 모두 졸피뎀을 처방하고, 그 중 한 명은 모르핀도 처방합니다. 당신의 병원에는 전속 약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접근 (Legal Work-up):
1. 우선 평가: 먼저, 마약류 취급 의료인 수를 확인합니다 (5명). 다음으로, 기관 내 상근 약사 유무를 확인합니다 (없음).
2. 필요 조치: 취급자 5명 > 4명이므로, 법적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은 필수입니다.
3. 관리자 선정: 내부 약사가 없으므로, 인근 약국의 약사와 협의하여 마약류관리자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약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관리자는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약류의 수급·조제·투약·폐기 등에 관한 기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외부 약사를 관리자로 지정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장(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집니다.
핵심 개념
마약류관리자 — 마약류의 수급, 조제, 투약, 폐기 등에 관한 기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의원급 기관에서는 주로 약사가 담당하며, 특정 조건 하에 지정 의무가 생깁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인 — 마약류를 처방, 조제, 투약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를 말합니다. 이들의 수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 예외(취급자 4명 미만 & 약사 없음)를 적용할 수 있는 기관 범주입니다.
외부 약사 지정 — 의료기관 내에 상근 약사가 없을 때, 인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약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제도. 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자격, 직무에 관한 법적 조항. 의료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자격은 약사(해당 기관 소속 또는 외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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