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리학을 연구하는 외과대학 교수가 모르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약리학을 연구하는 외과대학 교수가 모르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8조,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

교수가 모르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묻는 상황.
해설
학술 연구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에 따른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학술 연구 목적의 마약류 취급 허가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분석: 문제의 교수는 모르핀(Morphine)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마약류는 오남용과 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의료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으로 취급할 때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답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대마를 취급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보다는 지역의 실질적인 감독 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권한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오답 분석:
  • ①, ②번 (관할 보건소장 허가/신고): 감별 포인트! 보건소장은 의료 목적의 마약류 취급자(의사, 약사,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법 제6조). 학술 연구 목적은 이와 구분됩니다.
  • ③번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의 수입·수출 허가, 전국적 정책 수립 등의 권한을 가지지만, 개별 학술 연구자의 허가 권한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④번 (의사 면허 소지 시 허가 불필요): 주의! 이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의사 면허는 의료 행위를 위한 마약류 처방 및 투여를 가능하게 하지만, 학술 연구 목적의 마약류 취급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용으로 모르핀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진료 행위와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연구 현장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통제 약물을 연구에 사용하려면, 단순히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계획서(IRB 승인 포함), 약물의 안전한 보관 시설(금고), 사용 및 폐기 기록부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 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허가 없이 연구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내용(연구 목적, 사용량, 기간 등)을 벗어난 사용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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