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는 정신병원이다. 마약류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제37조, 마약류…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정신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는 정신병원이다. 마약류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제37조, 마약류관리자)

정신병원 마약류 관리자 지정 의무를 묻는 상황.
해설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자는 약사만 할 수 있으므로, 약사인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법적 포인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나 병원장,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정신병원은 정신과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을 취급하는 전형적인 의료기관이므로,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 "약사인 마약류 관리자를 둔다."가 정답입니다. 마약류의 안전한 수급, 보관, 기록 관리를 위해 약사의 전문성이 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1, 2번은 의사나 병원장이 관리자를 맡는 경우로,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기 4번은 지정 의무 자체를 무시한 것이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보기 5번 "외부 약사로 겸임하게 한다."는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으나, 마약류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약사가 지정되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외부 겸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환자 증례 (법적 시나리오): 정신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예: 벤조디아제핀, 암페타민 계열)을 처방 및 투약하고 있습니다.

법적/행정적 접근: 1. 의무 확인: 해당 병원은 마약류를 취급하므로, 반드시 약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관리자 업무: 지정된 약사는 마약류의 수령, 보관(특별금고), 조제, 폐기,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책임을 집니다. 3. 위반 시 제재: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약사가 아닌 사람을 지정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마약류관리자는 한 명만 지정 가능하며, 그 약사가 부재 시(휴가, 질병 등)를 대비해 대리인(보조자)을 미리 지정해 둬야 합니다. 대리인도 원칙적으로 약사여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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