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갑'병원에는 6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갑'병원에는 6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는 마약류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때 '갑'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마약류 취급 의사가 4명 이상인 병원의 관리자 자격 요건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류 관리자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갑'병원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6명 종사하고, 4명 이상인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때 누가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마약류관리자의 자격)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는 약사이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 조제, 기록 관리 등 전문적인 약물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다른 직종의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법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대표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책임자이지만, 마약류의 전문적 관리 자격은 없습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간호사'와 ⑤번 '의사'는 마약류를 직접 투여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지만, 기관 전체의 마약류를 총괄 관리하는 마약류관리자의 자격은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④번 '마약류 제조업자'는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환자 증례는 없습니다. 대신, "마약류 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확인할 때는 다음을 점검합니다: 1)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있는가? 2) 약사 자격을 가진 마약류관리자를 임명했는가? 3) 마약류 관리대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마약류관리자(약사)는 마약류의 수급·보관·사용 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사람을 관리자로 임명하면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규의 근본 목적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딱 떨어지는 암기 포인트가 많아요. '마약류 관리자 = 약사'는 절대적인 공식처럼 외우세요. '취급'하는 사람(의사)과 '관리'하는 사람(약사)을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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