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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자신이 직접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에 관한 진료 기록부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16조,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진료 기록부 보존 기간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류의 투약에 관한 진료기록부는 투약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묻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자신이 직접 투약한 마약에 대해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투약 내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A는 만성 암성 통증 환자에게 모르핀(Morphine)을 처방하고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 경우 의사 A는 반드시 '마약류 투약 기록부'에 환자 정보, 투약 일시,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록부는 투약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 당국의 검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 보존을 소홀히 하면 감별 포인트!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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