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7조, 마약류관리자)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종합병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7조, 마약류관리자)

종합병원의 마약류 관리 규정을 묻는 상황.
해설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자는 약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의료기관에 약사가 없거나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등의 예외는 있음)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종합병원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마약류관리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들을 마약류 관리법 제37조(종합병원 등에 대한 특례)에 비추어 검토하면, 5번 "마약류관리자는 약사만 할 수 있다"는 명제가 법률 조문과 다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 관리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외에도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5번 설명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마약류 처방전 보존 기간(2년 이상)은 마약류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올바른 규정입니다.
② 마약류 투약/교부 기록을 종합병원 개설자가 관리한다는 것은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대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종합병원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옳습니다.
③ 마약류관리자 임명 의무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핵심 의무 사항으로 옳습니다.
④ 마약류 투약 관련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2년 이상)도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마약류 법규 문제 접근법은 1) 일반 규정과 2) 특수 기관(종합병원, 약국)에 대한 특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은 규모가 크고 마약류 취급량이 많아, 개설자(법인)가 직접 기록을 관리하고, 관리자 자격도 다원화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Administration Scenario): 당신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제부장(약사)이 휴가 중이라, 병원장은 마약류관리자 임명과 관련해 당신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진단적 접근 (Regulatory Work-up): 1. 우선 확인: 병원에 상근 약사가 있는가? (있으면 약사가 관리자가 일반적)
2. 대안 검토: 약사가 부재 시, 다른 자격 요건(의사, 간호사)을 갖춘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3. 기록 관리: 마약류 관련 모든 기록(처방전, 투약기록, 진료기록)은 최소 2년 보관해야 하며, 이는 종합병원 개설자(법인)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는 것은 법적 위반입니다.
- 관리자로 임명된 간호사는 반드시 해당 병원에 고용된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단순 위탁 근무자는 안 됩니다.
- 기록 보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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