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을'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 그 기록을 몇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의사 '을'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 그 기록을 몇 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제16조, 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보존 기간을 묻는 상황.
해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의 기록은 교부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행정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죠.

진단 및 법적 근거: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그 처방전 기록(또는 그 사본)을 교부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마약류 취급에 관한 기록) 제1항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법의 목적은 투약 이력의 투명한 추적과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에요.

정답 근거: 핵심! 마약류 처방 기록 보존 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일반 의료 기록(원무 기록)의 보존 기간(5년 또는 10년)과 구분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마약류 처방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 1년: 너무 짧은 기간으로, 적절한 감독과 추적이 어렵습니다.
• ③ 3년: 일반적인 약사법상의 독성약품 처방전 보존 기간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④ 5년: 이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일반 진료기록(원무기록)의 최소 보존 기간입니다. 마약류 처방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⑤ 10년: 영구 보존에 가까운 기간으로, 마약류 처방 기록에 대한 법적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무 적용: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마약류 처방전을 별도의 장부에 등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특별 표시를 해 두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나 수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여기서의 '기록'은 처방전 사본 또는 그 등본을 의미합니다. 원본 처방전은 환자가 약국에 제출하므로 의사 측에서는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모두 적용되며, 일반적인 의료용 마약(모르핀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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