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마약류 양도 등)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원을 개설하는 의사"라는 마약류 취급자의 신분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도매업자에게 반납(양도)"하려는 행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의원을 양도하면서 소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폐기가 아닌, 다른 취급자(도매업자)에게 넘기는 '양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동조 제4항에 따라 그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됩니다. 따라서 의사 '을'은 마약류 취급자로서 도매업자에게 약품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아닌 '승인'이 필요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시장에게 신고 / ② 구청장에게 신고 / ④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이들은 모두 감별 포인트! 마약류 취급자 신고나 의원 개설/폐업 신고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하지만, 마약류 자체의 양도·양수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의 사무인 식약처(그 위임을 받은 지방식약청)에 있습니다. 행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마약류 감시원 승인: 마약류 감시원은 현장 점검, 단속,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지만, 양도 승인을 내리는 결정 권한자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사 '을'은 구(區) 지역에 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의원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고, 진료실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예: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행위 정확히 정의: 약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도매업자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적용 법조문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약류 양도 등"을 적용합니다.
3. 승인 기관 확인: 양도 승인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실제 업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승인 신청: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마약류 양도 승인을 신청합니다.
2. 서류 준비: 양도·양수 신청서, 마약류 취급자 증명서, 약품 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승인 후 처리: 승인을 받은 후에만 도매업자에게 약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양도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신고'만 하고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이 필수적 절차입니다.
- 의원 폐업 또는 양도 시, 미처리된 마약류를 무단 보유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