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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2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을 구별하는 상황.
해설
모르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에 속하며, 나머지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인 예시를 묻는 법규 암기 문제입니다. 핵심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는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분류: 모르핀(Morphine)은 아편계 진통제로, 법률상 마약(Narcotics)에 명확히 분류됩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Drugs)에 속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마약류 관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마약: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펜타닐 등 아편계 물질 및 그 유도체. 통증 완화가 주요 목적이지만 강력한 중독성과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가장 엄격히 통제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를 자극 또는 억제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질. 다시 정신자극제(암페타민 등), 정신억제제(바르비투르산계, 벤조디아제핀계 등), 환각제(LSD 등)로 세분됩니다.

오답 분석:세코바비탈(Secobarbital)과 ③ 페노바비탈(Phenobarbital)바르비투르산계 수면제/항경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정신억제제)입니다.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는 불안 완화제로,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암페타민(Amphetamine)은 대표적인 정신자극제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들은 모두 모르핀과는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환자가 만성적인 요통으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환자에게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의사항!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려면 반드시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다르게 엄격한 관리 대상이며,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 조절의 '사다리(WHO Analgesic Ladder)'에서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비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향정신성의약품(예: 벤조디아제핀계 불안약)도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마약은 그 관리 강도와 법적 제재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마약류를 부정하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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