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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2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을 구별하는 상황.
해설
모르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에 속하며, 나머지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인 예시를 묻는 법규 암기 문제입니다. 핵심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는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분류: 모르핀(Morphine)은 아편계 진통제로, 법률상 마약(Narcotics)에 명확히 분류됩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Drugs)에 속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마약류 관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마약: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펜타닐 등 아편계 물질 및 그 유도체. 통증 완화가 주요 목적이지만 강력한 중독성과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가장 엄격히 통제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를 자극 또는 억제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질. 다시 정신자극제(암페타민 등), 정신억제제(바르비투르산계, 벤조디아제핀계 등), 환각제(LSD 등)로 세분됩니다.

오답 분석:세코바비탈(Secobarbital)과 ③ 페노바비탈(Phenobarbital)바르비투르산계 수면제/항경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정신억제제)입니다.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는 불안 완화제로,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암페타민(Amphetamine)은 대표적인 정신자극제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들은 모두 모르핀과는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환자가 만성적인 요통으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환자에게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의사항!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려면 반드시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처방전은 일반 처방전과 다르게 엄격한 관리 대상이며,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 조절의 '사다리(WHO Analgesic Ladder)'에서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비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향정신성의약품(예: 벤조디아제핀계 불안약)도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마약은 그 관리 강도와 법적 제재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마약류를 부정하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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