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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마약류 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갑'이 재교부를 받은 후, 취업 사실 및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제6조의2, 면허 재교부)

마약류 중독자였던 의사 '갑'이 면허 취소 사유가 해소되어 면허를 재교부 받음.
해설
면허 재교부를 받은 경우 최초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마다 취업 및 실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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