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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가 7일간 출국하여 진료했던 환자 'B'의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부재 기간에 적절한 진단서 발급 조치는? (제17조, 진단서의 교부)

종합병원 의사 A가 학회 참석으로 7일간 출국. 환자 B의 진단서 발급 요청.
해설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진단에 참여한 의사,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의사면허를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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