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여성이 고혈압·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연간 외래 방문이 365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62세 여성이 고혈압·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연간 외래 방문이 365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인가?

해설
단순 다빈도 이용이나 만성질환만으로는 자동 경감되지 않으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조건을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핵심은 "연간 외래 방문이 365일"이라는 매우 높은 이용 빈도와 "고혈압·당뇨병"이라는 만성질환 소견만으로는 자동적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크게 감별 포인트! 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② 중증질환자(암, 희귀질환 등 법정 질환) 및 중증 만성질환자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외래 방문 횟수가 많다거나(다빈도 이용자), 고혈압·당뇨병 같은 일반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증 만성질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심사 기준을 거쳐 선정됩니다.

오답 분석:
외래 다빈도 이용자로 경감: "다빈도 이용자"라는 용어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로, 경감(할인) 제도와는 다릅니다. 이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경감 대상" 여부입니다.
만성질환자로 경감: 모든 만성질환자가 자동 경감 대상은 아닙니다. 중증도와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선정되는 "중증 만성질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문제에는 중증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노인으로 경감: 연령(65세 이상)만으로는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거나 중증질환자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만 경감: 이는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저소득층은 주요 경감 대상이 맞지만, "만"이라는 표현이 오류입니다. 중증질환자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비-저소득층도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2세 여성,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매일 외래 방문(365일/년).
의료비 지원 제도 접근: 1. 본인부담상한제 확인: 이 환자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쉽게 상한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환급 제도입니다.
2. 경감 자격 심사: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으려면, 별도로 중증 만성질환자 선정 신청을 하거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진단명과 방문 횟수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경감"과 "상한제(환급)"는 별개의 제도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KMLE에서는 이 둘을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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