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비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의학적 증례가 아닌, 의료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 업무가 바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의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 가입자 자격 관리, 자산 운영 등 보험 사업의 운영 전반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심평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공단의 업무가 아닙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시험에는 의료법규와 제도 관련 문제가 꾸준히 출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역할을 '징수(Collect) vs 심사(Review)'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재정 운영의 주체이며, 심평원은 그 지급될 비용과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시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가 아닌 제도 이해 문제이므로, 치료 관리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임상 현장에서 이 제도적 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심평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공단을 통해 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행정에서 가장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업무 주체의 구분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료비 청구)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제도 이해에 근본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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