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의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진료가 아닌,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핵심 업무는 '심사'와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진료 행위 자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반면, 보험료를 걷거나 관리하는 '부과·징수' 업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HIRA 업무)와 제16조(공단 업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나 의전원 시험에서 HIRA 관련 문제는 '심사평가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심사'와 '평가'가 키워드입니다. '돈을 걷는 일'은 공단의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HIRA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기관 중 하나이므로, 그 기본 역할은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가 아닌 제도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므로, 치료 관리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행위와 관련된 제도적 지식은 시험에서 높은 빈도로 출제됩니다. 특히 HIRA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은 빈번한 실수입니다. '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공단 = 가입/징수/급여'라는 기본 틀을 명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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