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개 여부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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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병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개 여부는?

해설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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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병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질 관리와 환자 알권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가 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최하등급"이라는 평가 결과도 예외 없이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공개 금지"는 평가 결과가 비밀이거나 공개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클 때를 상정한 오답입니다. 그러나 본 법의 입법 취지는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공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병원 동의 시 공개"와 ④ "환자 요청 시 공개"는 정보 공개의 주체와 조건을 혼동하게 만드는 오답입니다. 공개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며, 공개는 의무사항이므로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⑤ "비공개"는 평가 결과가 내부 관리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선택지입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 환자가 지역 내 다수의 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려 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병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종합등급, 세부 평가 항목(진료 적정성, 환자 안전, 의약품 관리 등) 결과가 포함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는 공개된 정보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공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질 관리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평가 결과 공개는 원칙이지만, 평가 과정에서 수집된 구체적인 환자 개인정보나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되는 것은 등급과 같은 집계된 평가 결과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규 문제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의무(Must)'를 의미해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의무적 공개가 정답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선택적 권한을 의미하니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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