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는?

해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분쟁 해결 기구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찾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쟁(예: 요양급여 비용, 자격, 부담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공식적인 행정적 조정 기구는 바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②번 요양급여기준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기준, 비용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분쟁 조정 기능은 없습니다.
③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④번 법원은 사법부에 속한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관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분쟁조정 기구"는 아닙니다. 분쟁 조정을 거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번 중재원은 일반적인 민사분쟁이나 노동분쟁 등의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건강보험 분쟁의 전용 조정 기구는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A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정 진료비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받고 불복합니다.
진단적 접근 (분쟁 해결 경로): A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 전의 필수 전치절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분쟁 해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건강보험 분쟁이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조정 신청이 의무화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합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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